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"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25만원 상향에 따른 전략"

     

     

   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상향됩니다. 이에 따라서 청약통장의 전략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생겼는데요, 이번 글에서는 청약저축 납입인정액 상향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약저축 납입인정액 상향에 따른 투자전략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

     

    ·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.

     

    · 현재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지만, 상향되면 5년 후 1500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됨

    (25만원 * 12개월 * 5년 = 1500만원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공공분양 당첨 기준

     

    ·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.

     

    · 현재 당첨 합격선이 1500만원 수준이며, 매월 10만원씩 12년 이상 저축해야 당첨 가능.

     

    ∴ 청약저축 월납입액을 상향시켜야 당첨확률이 높아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월 25만원 납입 부담 여부

     

    ·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노부모 특별공급일반공급 정도에 한정.

     

    (월 25만원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,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납입액을 올리지 않아도 됨.)

     

     

    ※ 이와 별개로 만19~34세의 청년인 경우 <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>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특수 유형 청약 조건

     

    · 다자녀·신혼부부 특별공급: 가입 6개월 경과 및 납입 횟수 충족 필요.

     

    · 생애 최초 특별공급: 선납금 제도(600만원) 활용 가능.

     

    · 일반공급 물량 : 전체 공공분양의 15%로 적음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저축액 1000만원 이상의 가입자 전략

     

    · 이미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리는 것이 유리함

     

    · 그 외의 경우, 일정 금액을 오랜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6. 선납제도 활용 가능

     

    · 국토교통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월 납입액 상향을 허용.

     

    · 선납제도는 목돈을 미리 저축해 5년 치 저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7.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

     

    · 2024년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.

     

    ·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면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8.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

     

    · 11월 1일부터 민영·공공주택 청약 제한을 없애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.

     

    · 통장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9.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

     

    · 2024년 10월 23일부터 금리가 2.0∼2.8%에서 2.3∼3.1%로 0.3%포인트 인상.

     

    ·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 대해 인상된 금리 적용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관련 문의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