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'체류형 쉼터 조건 살펴보기'

     

     

    이번 글에서는 체류형 쉼터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체류형 쉼터는 농막에서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용도입니다.

     

    복잡한 건축허가(신고) 절차를 대신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신고 절차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,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체류형 쉼터 조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

     

     

    ①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

       (방재지구, 붕괴위험지역,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,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)

     

    ②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할 것

     

    ③ 쉼터 내 소화기 비치 의무

     

    ④ 쉼터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 더 자세한 설치 조건을 살펴보시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

     

     

    ①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로 지정된 ‘방재지구’

     

    ②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‘붕괴위험지역’,

     

    ③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상 ‘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’,

     

    ④ 「하수도법」에서 정한 ‘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’

     

    ⑤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처럼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.

    따라서 자신의 농지(토지)가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※ 내 농지(필지)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, 입지, 안전 기준

     

     

    규격·토지사용

     

    ○「건축법 시행령」제119조 제1항 연면적 33㎡ 이하

     

    ※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,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㎡ 이하 제한

     

    ○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

     

    ※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설비기준

     

    ○ 전기, 수도, 정화조, 소화기 등의 시설은 「건축법」,「수도법」, 「하수도법」, 「개발제한구역법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입지기준

     

    ○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의한 면도·리도·농도 또는 현황도로(사실상의 통로)에 접한 농지

     

    (소방‧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확인·신고·등재 사항

     

    ○ 농지 소재지 관할 시·구·읍·면장에게 「농지법 시행규칙」별지 제58호의 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,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「건축법」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

     

    ○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「농지법」 제49조의 2에 의한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,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절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